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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인터넷 중고거래장터 사기 10대 구속

2014년 05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장터를 이용하여 7개월여 동안 76명의 피해자에게 1,5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10여개의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여, 19세)를 붙잡아 사기죄로 구속하였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인터넷 검색창에 ‘삽니다’라고 검색을 하여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하고자 글을 올린 사람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이들에게 마치 싼값에 물건을 팔 것처럼 인터넷에서 캡처한 노트북, 스마트폰, 캠핑용품, 분유, 의약품(변비약) 등 물품사진들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여 보여주는 수법으로 2014년 4월까지 7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유흥비와 생활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수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혐의로 7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16개 경찰서로부터 21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추적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수십개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번갈아 사용해가면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그간에 벌여온 사기습성으로 볼 때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관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사인간의 직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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